서울 뉴타운 2층이상 가로간판 금지

올 하반기부터 은평뉴타운 등 서울시내 지구단위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신축되는 상업용 건물의 2층 이상에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이 지역에는 네온 광고물이나 전자식 발광(發光) 옥외광고물도 병원 약국 등을 빼면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광고물 관리계획'을 마련,최근 수립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에 처음 적용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 등 뉴타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광고물 관리계획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조만간 서울시내 전역에 적용할 가이드 라인을 따로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하반기부터 간판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시는 서울시내에 새로 지어지는 상업용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들은 업소당 간판을 1개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상업용 건물 2층 이상에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