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건설 등 불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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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건설과 고엘이 하청업체에게 공사이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1년 넘게 끌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은 '등촌동 노블리움' 토목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도급 대금 6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고엘은 하청업체에 맡긴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공사'의 하도급대금 6천5백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원건설과 고엘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연리 2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하청업체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