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도시개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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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하도급업체에 대금 130억원과 지연이자 3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벌점이 높아져 관할부처로부터 입찰참가 제한이나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