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펀드 가입 18세 이하로 제한

앞으로 어린이펀드의 가입연령이 18세 이하로 제한된다.

펀드 환매도 성인연령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5일 어린이펀드의 올바른 시장 정착을 위해 어린이펀드를 일반펀드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펀드는 장래의 교육자금 마련과 어린이들에게 금융·경제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부모가 어린이 명의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소액을 적립하는 펀드다.

하지만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어린이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지금까지 설정된 19개 어린이 펀드 등 96%가 일반 주식형펀드와 운용방식에서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일반펀드와 차별화를 유도하고,장기투자라는 어린이 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보수 수준도 조정해 투자비용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 효과를 위해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