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B2B 전자상거래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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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오늘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B2B) 전상거래보증을 시행합니다.
B2B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이나 외상구매자금을 뜻하며,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은행, 마켓플레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보증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B2B 보증은 매출액 기준이 아닌 신청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고,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최고 70억원, 전자상거래대출보증은 최고 50억원이며,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0.2%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기보 각 영업점에서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