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세이프가드 별도 적용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매년 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동석 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원칙적으로 양자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이지만 관세철폐로 수입급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정책관은 세이프가드 도입이 동일 상품에 1회로 제한돼 실효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연도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등 주요 30개 농축산품이며, 인삼, 옥수수, 전분 등 18개 품목은 발동기준 물량까지 무관세 쿼터가 적용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