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동탄 제2신도시] 주택대출 현장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은 1일 동탄 제 2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투기자금이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중 신도시 관련 지역에 위치한 은행 지점과 본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관련 금융사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등이 주택을 담보로 기업 대출 자금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탄 지역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 동탄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 주변 지역과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인 모현,광주 오포 등에서 최근 발생한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검증할 계획이다.국세청은 1일 건교부 경기도 등과 함께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국세청은 해당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새로 매수한 사람 중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한 투기 혐의자를 이미 선별해놓았으며 오는 4일 조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불법증여 등 탈세,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과거 5년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를 받게된다.국세청은 또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행위를 벌여온 관련 지역 기획부동산,떴다방 등에 대해서도 이미 분석을 끝내놓은 상태다.

장진모/김현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