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내달부터 오픈마켓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앵커)내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화됩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내달부터 옥션, G마켓등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때마다 거두어들이는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또 옥션이나 G마켓등 오픈 마켓운영사업자가 입주한 임대판매사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오픈마켓사업,게임아이템판매사이트,UCC사이트등도 과세 제도권으로 편입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은 물론 입주 판매업체들도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을 내야될 전망입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사업자는 사업자뿐일반 개인에게도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만 합니다. 올해 전망치를 기준으로 일반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6조원, 게임아이템 사이버 거래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세부담 회피를 위한 ID분산혐의가 있는 오픈마켓 입주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정밀 추적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등 강제적인 방법으로만 확보가 가능했던 인터넷 판매업자들의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온 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가 실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