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국회 소위 통과] 본격시행 2009년에야 가능
입력
수정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공포 뒤 1년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은 2009년에야 가능하다.이 기간에 세부 시행령과 감독 규정 마련,증권사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증권·자산운용·선물 업계의 협회 통합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주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말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당장 시행령과 감독 규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조문이 449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인 데다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반영해야 하고 새로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해서는 안정성과 제도적 보완작업이 법 시행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법 공포 1년 후부터는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 과정에서 업계 간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건전성 기준 등을 어떻게 채택할지도 관심거리다.
가령 재무건전성의 경우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자산운용사는 자본 적정성과 수익성 등의 항목을 적용받고 있어 단일 잣대를 사용할지가 정해져야 한다.
업계별로 나눠진 협회도 '한국금융투자협회'란 하나의 협회로 통합돼 협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증권사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가입에 따른 분담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은행권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권사 규모에 따라 약 30억~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공포 뒤 1년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은 2009년에야 가능하다.이 기간에 세부 시행령과 감독 규정 마련,증권사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증권·자산운용·선물 업계의 협회 통합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주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말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당장 시행령과 감독 규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조문이 449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인 데다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반영해야 하고 새로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해서는 안정성과 제도적 보완작업이 법 시행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법 공포 1년 후부터는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 과정에서 업계 간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건전성 기준 등을 어떻게 채택할지도 관심거리다.
가령 재무건전성의 경우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자산운용사는 자본 적정성과 수익성 등의 항목을 적용받고 있어 단일 잣대를 사용할지가 정해져야 한다.
업계별로 나눠진 협회도 '한국금융투자협회'란 하나의 협회로 통합돼 협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증권사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가입에 따른 분담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은행권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권사 규모에 따라 약 30억~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