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 경차 허용 검토 ‥ 신도시 환지개발 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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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겠다는 의도가 크다.
액화천연가스(LPG)를 연료로 쓰는 경차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유업계 반발 무마가 관건
정부가 경차에 LPG 연료를 허용하려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획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PG는 택시 장애인용 등으로 차량이 제한돼 있으며 LPG 경차는 산업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금지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LPG 차량을 지금까지 제한해 온 것은 전적으로 수입해 오는 원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값도 싸고 효율도 높은 LPG 경차의 허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에서 반대가 있어 허용 여부를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LPG 경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곳은 정유업계. 정유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대한석유협회는 1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LPG경차 관련 공청회에서 "연비와 안전성 측면에서 LPG 경차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LPG 경차가 늘어날 경우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 정유업계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반대 입장에서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부재지주 보상은 채권으로정부가 이달 중 내놓기로 한 '토지 보상금 재유입 방지 종합대책'은 보상금의 현금 지급비중을 줄이고,지급된 보상금도 가급적 부동산으로 환류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억원 이상을 보상받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현지인도 원할 경우 채권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지만 대부분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무엇보다 채권 보상비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토보상제도 등이 시행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환지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보상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현금으로 지급된 보상비가 다시 부동산으로 환류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상비를 받은 사람이 이 돈으로 투기를 일삼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특히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탈루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금으로 받은 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맡기면 상업용지를 우선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박준동/이정선 기자 jdpower@hankyung.com
액화천연가스(LPG)를 연료로 쓰는 경차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유업계 반발 무마가 관건
정부가 경차에 LPG 연료를 허용하려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획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PG는 택시 장애인용 등으로 차량이 제한돼 있으며 LPG 경차는 산업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금지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LPG 차량을 지금까지 제한해 온 것은 전적으로 수입해 오는 원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값도 싸고 효율도 높은 LPG 경차의 허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에서 반대가 있어 허용 여부를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LPG 경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곳은 정유업계. 정유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대한석유협회는 1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LPG경차 관련 공청회에서 "연비와 안전성 측면에서 LPG 경차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LPG 경차가 늘어날 경우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 정유업계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반대 입장에서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부재지주 보상은 채권으로정부가 이달 중 내놓기로 한 '토지 보상금 재유입 방지 종합대책'은 보상금의 현금 지급비중을 줄이고,지급된 보상금도 가급적 부동산으로 환류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억원 이상을 보상받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현지인도 원할 경우 채권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지만 대부분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무엇보다 채권 보상비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토보상제도 등이 시행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환지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보상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현금으로 지급된 보상비가 다시 부동산으로 환류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상비를 받은 사람이 이 돈으로 투기를 일삼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특히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탈루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금으로 받은 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맡기면 상업용지를 우선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박준동/이정선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