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저장기간 7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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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NHN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 업체에 소속사 뉴스 콘텐츠의 저장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 일간지 11개사의 인터넷신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이날 디지털 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협회는 이 규칙을 각 회원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엠파스,파란 등 포털 업체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 제정된 '콘텐츠 이용규칙'은 디지털 뉴스를 제공받는 포털 업체의 뉴스 저장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규정,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블로그나 이메일로 퍼 가거나 출력하는 등 무단으로 배포·복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포털 측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콘텐츠 원본을 임의로 수정,삭제,추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중앙 일간지 11개사의 인터넷신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이날 디지털 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협회는 이 규칙을 각 회원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엠파스,파란 등 포털 업체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 제정된 '콘텐츠 이용규칙'은 디지털 뉴스를 제공받는 포털 업체의 뉴스 저장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규정,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블로그나 이메일로 퍼 가거나 출력하는 등 무단으로 배포·복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포털 측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콘텐츠 원본을 임의로 수정,삭제,추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