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결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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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소득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결제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합니다.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년도 연간소득이 17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휴대용 무선 결제단말기를 이용해 이체해주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임금지급 조서를 신한은행이 대신 제출해 줍니다.
또한 근로소득 장려세제 환급 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임금증빙자료도 은행이 제공, 임금수령 내역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결제서비스를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건설회사 사업장에 우선 시행 하고, 향후 결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