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선 졸면 잘린다

'졸면 잘린다.'

뉴질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음 직한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22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고용관계위원회는 직장에서 조는 사람을 해고하는 건 사용자의 법적인 권리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원회는 오클랜드에 사는 월터 리처드라는 남성이 직장에서 졸다 해고된 뒤 1만달러의 배상을 회사 측에 요구한 데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리처드는 졸다 잠깐 바닥에 드러눕는 장면이 동료의 카메라에 찍혔는데도 잠을 잔 게 아니라 바닥에 드러누워 등 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동료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힌 그는 종이를 바닥에 깔아 자리를 만들어 드러누운 뒤 커다란 종이로 몸을 덮고는 30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로 몸을 덮은 건 운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창피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윈스턴 인조벽판 제조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해오면서 작업반장까지 진급했던 그는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