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 주요내용 :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공장 허용 등

내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농업용 저수지 상류 등 각종 규제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던 지역에 공장 설립이 쉬워진다.

또 2009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공장은 지을 수 있게 된다.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는 각종 금융·세제 혜택이 추가로 지원되는 한편 핵심인력을 데려오기 쉽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환경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우선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1만㎡ 미만)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목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조례를 통해 금지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조례로 허가하기 전까지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다.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 방향으로 5km 지점까지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던 것을 2k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농업용 저수지가 전국에 걸쳐 1만7699개나 분포해 공장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 6월까지 비공해 공장 및 업종을 정하는 입지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력 있는 벤처 밀어준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가칭 '글로벌스타 육성펀드'를 신규 조성키로 했다.

올 하반기 중 산업은행 주도로 만들어지는 이 펀드는 창업 초기에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출자 회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에 새로운 돈줄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영화진흥기금 지방행정공제기금 등 중소연기금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자체 운용능력이 없어 소극적인 투자에 그치고 있는 중소연기금의 자금을 벤처기업 육성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투자는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허용되고,보험사(2007년 하반기부터)와 은행(2008년부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벤처펀드 지분을 15% 이상까지도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자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핵심인력 영입 쉬워진다

내년부터 회사와 함께 신·기보에 연대 보증을 서야 하는 전문경영인의 범위가 줄어든다.

벤처기업주가 핵심인력에 스톡옵션을 부여해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으로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회사 주식을 3% 이상 갖고 있는 전문경영인 등은 예외없이 신·기보에 연대 보증을 서야 해 부담이 컸다.

이 기준이 5%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스톡옵션을 주고 사람을 스카우트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임원에게 복리 후생 차원에서 사택이나 임대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증권거래법에서 회사가 임원에게 금전이나 실물자산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택 제공은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중에서 필요한 핵심인력을 자유롭게 데려다 쓰게 하기 위해,고급인력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법제 정비는 중장기 과제로

정부는 또 신탁업의 수탁 대상 제한을 완전히 푸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전 유가증권 채권 등 법에서 허용한 것만 신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이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국제 수준에 맞게 법규를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자유로운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 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또 기업이 도산했을 때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채권행사가 자동적으로 금지·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2009년께 도입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도산절차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명령이 나기까지 약 일주일간 서로 채권을 회수하려 하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