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한나라 '법안처리 지연'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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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리당략… 민생법안 발목"
"언제 민생 챙겼나 … 적반하장"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정치" 때문이라고 맹비난하고,조속한 법안처리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한편 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준수 및 선거중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생·개혁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노 대통령,"발목잡는 것은 당리당략 정치"=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15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4월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이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국민연금법 등의 타결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정치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사실을 거론한 뒤 "(한나라당이)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가 정략적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이르면 도를 넘은 것이다.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국회 연설이 사실상 거부됐다고 소개한 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한나라,"언제 민생문제 관심있었나"=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담화문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민생문제에 관심이 있었나.
연초부터 개헌을 하자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더니,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고도 또 비슷한 발언을 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장본인 아니었느냐"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립학교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들 때문"이라면서 "국민연금법만 해도 지난 4월 국회 때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협조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바람에 부결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 중 상당수는 정당간에,개별 의원간에 논란이 있는 것들"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더러 '정부가 제출한 법은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와 '거수기'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처리 전망=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국민연금법,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임대주택법,정부조직법,로스쿨법,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몇달 째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내용에는 합의를 봤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은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고,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도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 묶여 있다.
정부조직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행자위에 8개월 넘게 계류 중이고,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역시 법사위에서 멈춰서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심기/김인식/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
"언제 민생 챙겼나 … 적반하장"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정치" 때문이라고 맹비난하고,조속한 법안처리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한편 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준수 및 선거중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생·개혁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노 대통령,"발목잡는 것은 당리당략 정치"=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15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4월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이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국민연금법 등의 타결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정치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사실을 거론한 뒤 "(한나라당이)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가 정략적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이르면 도를 넘은 것이다.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국회 연설이 사실상 거부됐다고 소개한 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한나라,"언제 민생문제 관심있었나"=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담화문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민생문제에 관심이 있었나.
연초부터 개헌을 하자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더니,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고도 또 비슷한 발언을 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장본인 아니었느냐"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립학교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들 때문"이라면서 "국민연금법만 해도 지난 4월 국회 때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협조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바람에 부결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 중 상당수는 정당간에,개별 의원간에 논란이 있는 것들"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더러 '정부가 제출한 법은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와 '거수기'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처리 전망=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국민연금법,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임대주택법,정부조직법,로스쿨법,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몇달 째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내용에는 합의를 봤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은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고,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도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 묶여 있다.
정부조직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행자위에 8개월 넘게 계류 중이고,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역시 법사위에서 멈춰서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심기/김인식/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