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제주은행과 전자보증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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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제주은행과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자보증시스템은 중소기업이 기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받은 후에 기보와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 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보는 지난 2003년 12월 한국씨티은행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1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보 관계자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보증제도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