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환급혐의자 3만7000명 세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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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혐의자 3만7000여명에 대해 세무 검증걸차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환급자 중에서 직전 2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발생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중 부당환급혐의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3만7000명은 이중환급혐의자, 부실거래처로부터 과다 매입자, 공통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일반매입 과다자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혐의 사업자별로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환급자가 아닌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5만900여명을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위장·가공자료 수취혐의자,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 거래 과다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등입니다.
특히 특히 자료상자료 수취자 및 가공자료 수취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세청은 25일까지 실시될는 제 1기 부가세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해 고의적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제 1기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자는 법인 45만명을 포함,모두 455만명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