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파산신청자 대거 적발

개인사업자 A씨는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대형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개인파산 신청 직전 제3자에게 이전했고 딸에게도 중형 승용차를 명의 이전했다.A씨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됐고 결국 빚 탕감을 받지 못했다.

재산을 빼돌리고도 빚 탕감을 받으려는 '불량 파산 신청자'들이 법원의 심리 강화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법원의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된 때문.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재산을 빼돌리고 빚 탕감을 받는 불량 파산 신청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파산관재인 선임과 재산 조사 등 심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파산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사건은 올 2·4분기 4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4분기 29건에 비해 48.27% 늘어났다.

2분기 면책신청에 대한 처리 건수가 1만631건으로 1분기에 비해 1365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면책 불허가율'은 0.24%에서 0.4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개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4846건에서 1만3643건으로 8.1% 줄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