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비정규직 보호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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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점을 보완할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반적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사회 안전망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위원회는 또 9월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 조사 항목,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하되 실태조사는 정부 또는 중립적 기관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발족됐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반적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사회 안전망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위원회는 또 9월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 조사 항목,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하되 실태조사는 정부 또는 중립적 기관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발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