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문 폭주 대응방안 마련

주문폭주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늘 서울증권 매매가 주문폭주로 인해 장중 30분간 정지됐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단기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체결 지연시간이 10분을 넘을 경우 안내 공시가 제공되고 20분을 넘게 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또 호가폭주로 매매가 지연되는 종목의 거래 수량단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전산용량을 증설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최대주문건수를 지금의 600만건과 500만건에서 각각 1000만건과 700만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