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급 따라 가산비 상향조정 … 4%→7~8%로

정부가 주택성능등급 우수업체에 가산비용을 올려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주택건설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급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주택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가산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4%에 해당하는 주택성능등급 항목의 가산비율을 장기적으로 7~8% 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구조형식·소비자만족도 등의 항목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주택성능등급은 소음,구조,환경,화재소방 등 20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해 주택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