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난 계속땐 수사내용 더 공개"

검찰은 15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와 관련한 도곡동땅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과 관련,"관련자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밖에서 검찰 수사를 계속 비난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까지의 자금 조사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을 밝힐 용의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검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측면에서 (이상은씨의 자금관리인인) 두 이씨 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지난 발표 내용 이외에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또 "실체 규명의 핵심 인사인 두 이씨 등이 즉시 검찰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협조하면 검찰도 신속히 이들을 조사해 서울 도곡동 땅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자금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 등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 수사내용을 추가로 공개할지,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흐름은 모두 밝혀졌고 누가 이를 썼는지는 실제 돈을 관리한 두 이씨를 조사해야 했으나 이들은 수사 초기 1∼2차례 출석한 뒤 자금 흐름 파악이 완료된 뒤에는 출석에 불응해 실제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음을 내비쳤다.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은 증거와 법률로 말하면 된다"면서 "이 전 시장은 '도곡동땅'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 검찰이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