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기부금 공제한도 15%로 확대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에 15%로,2010년에 20%로 확대된다.

지정기부금의 83%를 거둬들이는 종교단체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는 논의 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로 유지된다.또 기부금 공제대상에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추가되고,기부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펀드 수익 부분이 비과세된다.

정부는 기부금 허위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영수증 기재금액의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금 영수증 보관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지정취소되면 5년이 지나야 재지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