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가점제, 9월 17일 첫 청약

다음달부터 청약가점제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가점제 물량에 대한 첫 청약은 9월 17일부터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하지만, 실제 첫 청약접수는 가점을 계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이 끝난 뒤인 9월 17일부터 이뤄집니다. 청약가점제는 가점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청약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CG)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뽑습니다. 또, 예금 가입자가 대상인 전용 85㎡ 초과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 뒤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CG)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수는 1명 늘때마다 5점씩, 무주택기간은 1년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며 최고 84점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가입기간, 저축액 등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1~3순위 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적용하던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폐지됩니다. 다음달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됩니다. 때문에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정보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점계산과 인터넷청약을 미리 연습해 보는게 중요합니다. 또, 재당첨금지제도가 9월부터 민간아파트로 확대되면 당첨이후 5~10년간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청약가점제. 시행초기 달라진 청약환경에 수요자들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세심한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