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주보호 위해 편법증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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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편법적인 자금 마련이 논란이 되자 감독 당국이 규제에 나섰습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차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문제점이 노출되자 감독당국이 본격 규제에 나섰습니다.
특정세력이 자본금과 유통물량이 적은 회사를 인수하고 3자배정 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가 때문입니다.
재벌가 3세인 구본호씨가 동일철강에 투자를 결정하자 주가는 9만7000원에서 99만원까지 급등하며 코스닥시장에서 단순 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구씨가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당 23만8600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일 종가기준으로 신주발행가와 시장가격 88만원을 비교하면 3자 배정을 통해 주당 6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주주는 가치가 희석돼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력을 이용해 3자 배정 증자를 한 뒤 주식을 비싸게 팔면 편법적인 머니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결국 증자 물량을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기존 주주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3자배정 증자가 특정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감독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주주가치가 보호되고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증자가 어려워져 부실기업의 퇴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