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현대차 노조간부 선처를"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위해

울산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방침에 따라 현대차에서 지난 6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욱 지부장 등 현대차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울산 상의 관계자는 10일 "해마다 임단협을 놓고 노사 분규로 얼룩져 온 현대차가 10년 만에 무파업 타결한 것을 계기로 울산에 범시민 노사 화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선처해 줄 것을 경찰과 검찰,법원 등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울산 범시민 협의회(행울협)가 이 지부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해 향후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가 주목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