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아니다" ‥ 증권 계열분리 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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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선 지분 실소유주는 넥스젠캐피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의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17일 내렸다.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의 계열분리나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10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 맞교환(스와프)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권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만 가질 뿐 전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이 넥스젠캐피탈에 있다고 판단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말 현재 자회사 주식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되지 않아 외관상으로는 지주회사가 아니다.하지만 넥스젠캐피탈이 갖고 있는 지분의 실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간주하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 4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2년 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현대그룹은 금융계열사인 현대증권을 계열 분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의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17일 내렸다.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의 계열분리나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10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 맞교환(스와프)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권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만 가질 뿐 전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이 넥스젠캐피탈에 있다고 판단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말 현재 자회사 주식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되지 않아 외관상으로는 지주회사가 아니다.하지만 넥스젠캐피탈이 갖고 있는 지분의 실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간주하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 4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2년 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현대그룹은 금융계열사인 현대증권을 계열 분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