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파트너십 과세제도 추진

오는 2009년부터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이 아닌 동업자에게 배분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 기업인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이번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