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정보 무단 열람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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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선 주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무단 조회자들에 대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공단측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03년~07년8월 기간 중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 등 대선주자 6명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동안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했으며,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5명(6건),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155건)입니다.
또, 58명이 조회한 77건은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대선주자와 관련해 '04년~07년8월 기간동안 88명이 98건을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정상조회는 7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양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무단 조회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