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어린이 보호 좌석부착장치 의무화

올해 말부터 승용차에 어린이 보호 좌석부착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가 곡선도로 주행시 진행 방향으로 전조등을 비춰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AFS)기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