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전경련 규제개혁안 최대한 수용해야

전경련이 총 1664건에 이르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번 건의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규제받는 측의 입장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때문이다.특히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동원돼 220여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어느 때보다 밀도있게 진행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전경련은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에서 15위(현재 30위)로 도약(跳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을 독자적 정부조직화할 것, 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전경련이 지적한 내용은 사실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제한 완화, 금ㆍ산(金ㆍ産)분리원칙의 폐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들을 다시 한번 집대성한 것이다. 그만큼 이들 사안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가 경제계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그러나 기업규제에 대한 개혁은 언젠가는 이뤄내지 않으면 안될 과제임도 분명하다.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특히 전경련 규제개혁추진단은 성역화된 정책적 규제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덩어리 규제 가운데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한 과제 200건을 별도로 제시했다.정부는 이들 규제 혁파(革罷)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사실 악성규제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더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전경련이 국회에 규개위를 설치하자는 것도 그런 이유다.아울러 정부규제는 기본적으로 조직 비대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첩경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