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말로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41개 경쟁 제한적 규제 중 소관 부처에 의해 수용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공정위가 규제 철폐에 관해서는 말로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공정위는 지난해 초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겠다며 한국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규제학회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41개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와 기관에 대해 해당 규제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7건의 규제만 실제 폐지 또는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김 의원은 "건교부 농림부 국세청 환경부 금감위 재경부 등은 단 한 건의 규제도 손대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회계감사인 지정제도상의 진입장벽 문제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조항 등 심각한 경쟁 제한적 규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에는 공정위가 다른 정부기관에 경쟁 촉진과 시장구조 개선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권한 행사가 '시늉'에만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의 권한과 중복되는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현행 법령상 통신사 규제 권한이 공정위와 정통부 및 통신위 등에 중첩적으로 부여돼 있다"며 "이 같은 규제 권한의 혼선으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