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떼쓰기' 도졌다 ‥ 철도노조 파업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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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을 틈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집단적 '떼쓰기'가 또다시 노동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노동자.농민.시민단체 등은 11일 전국 곳곳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강행해 곳곳에서 공권력과 충돌했다.
또 철도노조는 16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연계해 해고자 복직,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해 여객.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노사협상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돼 파업을 벌일 수 없으나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대란 불가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조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수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가까이로 급락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코레일(옛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약 14.7%로 떨어지는 등 열차 평균 운행률이 30%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14일께 대책본부 수송상황실을 설치하고 모자라는 인력은 내부 간부직과 퇴직자 외에 군인력을 지원받아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 확보가 900여명에 그쳐 평상시 인력(5493명)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화물연대의 경우 소속 조합원이 전체 화물차주 32만명의 3~4%대 수준인 1만~1만4000명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동참할 것으로 보여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기지의 화물 반출입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정부는 최근 자제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파업 돌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데다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외주화 철회 등 대부분의 요구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목적상으로도 불법이다.
코레일 측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나 고속도로 점거 시위 등으로 운송 방해 행위를 하면 엄정한 사법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유류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확대 △과속방지장치 설치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노조는 정부나 회사 측의 경고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아직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파업을 벌여도 그에 따른 노조의 손실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불법 파업으로 해고돼도 취업규칙상 3년 또는 5년 내에 복직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러다 보니 불법 파업이 판치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2000년대 들어 2002년 2월,2003년 6월,2006년 3월에 이어 네 번째 파업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철도 노사 양측은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노사간,노정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현재 임금협상(노측 5%,사측 2% 인상 주장)과 함께 △해고자 복직 및 원상 회복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 고용 등에 대해 특별단체교섭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임금협상은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나 다른 안건은 경영 정상화와 관계된 것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자.농민.시민단체 등은 11일 전국 곳곳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강행해 곳곳에서 공권력과 충돌했다.
또 철도노조는 16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연계해 해고자 복직,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해 여객.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노사협상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돼 파업을 벌일 수 없으나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대란 불가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조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수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가까이로 급락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코레일(옛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약 14.7%로 떨어지는 등 열차 평균 운행률이 30%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14일께 대책본부 수송상황실을 설치하고 모자라는 인력은 내부 간부직과 퇴직자 외에 군인력을 지원받아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 확보가 900여명에 그쳐 평상시 인력(5493명)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화물연대의 경우 소속 조합원이 전체 화물차주 32만명의 3~4%대 수준인 1만~1만4000명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동참할 것으로 보여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기지의 화물 반출입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정부는 최근 자제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파업 돌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데다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외주화 철회 등 대부분의 요구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목적상으로도 불법이다.
코레일 측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나 고속도로 점거 시위 등으로 운송 방해 행위를 하면 엄정한 사법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유류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확대 △과속방지장치 설치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노조는 정부나 회사 측의 경고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아직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파업을 벌여도 그에 따른 노조의 손실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불법 파업으로 해고돼도 취업규칙상 3년 또는 5년 내에 복직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러다 보니 불법 파업이 판치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2000년대 들어 2002년 2월,2003년 6월,2006년 3월에 이어 네 번째 파업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철도 노사 양측은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노사간,노정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현재 임금협상(노측 5%,사측 2% 인상 주장)과 함께 △해고자 복직 및 원상 회복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 고용 등에 대해 특별단체교섭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임금협상은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나 다른 안건은 경영 정상화와 관계된 것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