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혁신도시 원주민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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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혁신도시 예정지내 주민들이 직업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구성해 소득창출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생활기반 마련이 필요한 원주민에게 재정착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직업알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