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마리오아울렛의 운명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뒤 패션아울렛으로 용도변경해 논란을 빚어온 서울 금천구 패션타운 내 마리오아울렛 입지가 한층 좁아졌다.

지난 19일 저녁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계속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기 때문.계속심사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한다는 뜻으로,내년 4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될 수 있다.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강두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집법 28조의 5항인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의 범위를 '판매업을 위한 시설,종업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처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넓히자는 게 골자다.

이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서 백화점식 임대업을 하고 있는 마리오아울렛 등에 대한 구제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왔다.

쉽게 말해 현재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행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 권한의 일부를 금천구청으로 넘기는 내용이다.이에 산단공은 자신들과 지자체 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데다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소지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법안 개정을 추진한 것은 금천패션타운이 존속해야 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천패션타운은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도난 의류업체들의 '땡처리'물량을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됐다.패션타운이 지역경제 부활의 견인차로 여겨졌던 당시에는 산단공과의 갈등도 거의 없었다.

2004년 말에는 산단공이 일부 공장용지를 백화점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준 전례까지 있다.

하지만 산단공은 지난 6월 "더 이상 봐줄 명분이 없다"며 마리오아울렛의 일부공장에 입주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산업단지 내 패션타운은 불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업체들 입장에서 '웬 날벼락이냐'는 항변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과 현실을 포용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상은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