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지대 인근 10만㎡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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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명지대 인근인 서대문구 홍은동 411-3 일대 10만4291㎡(3만1600평)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당초 재건축 추진을 놓고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협의대상구역'으로 돼 있었다.하지만 서대문구가 최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재건축 동의율이 66.75%로 나타나 재건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써 이 구역에는 용적률 190%,평균 10층 이하 범위에서 1200~15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또 마포구 대흥동 12 일대 6만1925.9㎡를 '대흥 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용적률 232% 이하,평균 16층 범위에서 주택 1032가구를 비롯,각종 부대시설과 종교시설,주민센터 등이 들어서게 됐다.
아울러 공동위는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3만428㎡를 '옥인 제1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인왕산자연공원 인접지역인 이곳에서는 지상 5층 높이(용적률 143%)의 아파트 330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제.홍은동 일대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홍제5구역(홍제동 165-2,5691㎡)'과 '홍은1구역(홍은동 48-149,1만1438㎡)'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이곳은 당초 재건축 추진을 놓고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협의대상구역'으로 돼 있었다.하지만 서대문구가 최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재건축 동의율이 66.75%로 나타나 재건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써 이 구역에는 용적률 190%,평균 10층 이하 범위에서 1200~15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또 마포구 대흥동 12 일대 6만1925.9㎡를 '대흥 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용적률 232% 이하,평균 16층 범위에서 주택 1032가구를 비롯,각종 부대시설과 종교시설,주민센터 등이 들어서게 됐다.
아울러 공동위는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3만428㎡를 '옥인 제1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인왕산자연공원 인접지역인 이곳에서는 지상 5층 높이(용적률 143%)의 아파트 330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제.홍은동 일대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홍제5구역(홍제동 165-2,5691㎡)'과 '홍은1구역(홍은동 48-149,1만1438㎡)'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