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 계약서 도장은 똑같다" 잠정결론

BBK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검사)은 김경준 전 BBK 대표 측이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에 찍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도장과 이 후보 측이 금융 당국에 낸 서류의 도장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며 증거로 제출된 한글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 맞지만 한나라당 측이 계약서 자체가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주식과 돈이 오갔는지에 대한 자금 추적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대표이사(김경준)가 도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짜니까 거기에 뭘 찍었는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씨는 방송인터뷰를 통해 "광은창투(옵셔널벤처스코리아) 인수는 이 후보가 지시한 것으로 2001년 3월2일 옵셔널벤처스USA 외환은행 계좌로 이 후보가 35억원,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도 9억원씩 입금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모회사인 옵셔널벤처스USA는 에리카 김씨 단독 소유로 돼 있고 이 후보 등이 입금한 돈은 증권중개회사인 EBK를 설립하기 위해 EBK 계좌에 입금한 정상적인 주식 대금이라고 반박했다.

정태웅/홍영식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