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48만명 38%↑... 세액 2조8천억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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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6천명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8%, 세액은 65%나 늘어난 수준이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이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원이상)는 38만3천명으로 59.6%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천명으로 59.9%, 법인은 4천개로 33.3%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12만9천명으로 2.3% 감소했다.토지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천명으로 3.4% 줄었고 법인은 1만4천개로 7.7% 늘어났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천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1주택 보유자는 14만7천명으로 38.7%였다.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주요 신.군.구별 비중을 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성남이 45.3%로 지난해보다 7.0%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거주 세대의 26.4%와 26.2%가 종부세 대상이었고 송파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대상 비율은 14.7%였으며 성남 9.7%, 용산 10.3% 등이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천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주택분은 1조2천855억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천705억원으로 23.7% 각각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은 1조2천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2.8%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14만2천명)의 비중은 37.4%이고 300만원 이하(26만1천명)의 비중은 68.7%이며 1천만원 초과 납부자(2만7천명)의 비중은 7.3%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8%, 세액은 65%나 늘어난 수준이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이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원이상)는 38만3천명으로 59.6%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천명으로 59.9%, 법인은 4천개로 33.3%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12만9천명으로 2.3% 감소했다.토지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천명으로 3.4% 줄었고 법인은 1만4천개로 7.7% 늘어났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천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1주택 보유자는 14만7천명으로 38.7%였다.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주요 신.군.구별 비중을 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성남이 45.3%로 지난해보다 7.0%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거주 세대의 26.4%와 26.2%가 종부세 대상이었고 송파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대상 비율은 14.7%였으며 성남 9.7%, 용산 10.3% 등이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천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주택분은 1조2천855억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천705억원으로 23.7% 각각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은 1조2천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2.8%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14만2천명)의 비중은 37.4%이고 300만원 이하(26만1천명)의 비중은 68.7%이며 1천만원 초과 납부자(2만7천명)의 비중은 7.3%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