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 봤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펀드 손실 봤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투자자 A씨는 요즘 펀드 때문에 속이 쓰리다. 올초 일본 펀드가 유망하다는 소리에 여윳돈을 투자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1년 내내 낮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이참에 환매를 해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해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이다.올 6월부터 역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물지 않게됐다. 하지만 재간접 펀드나 채권, 환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과세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2_A'의 기준가는 900.25으로 과표가 1029.21보다 낮다.

과표가가 기준가보다 높다는 것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으로, 이 경우에는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약 100만원의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4만5000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부분은 지수하락으로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지만, 과세대상인 환율에서는 6월 이후 9%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펀드가 다른 해외 펀드에 투자해 거두는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 펀드는 지난 6월초 이후 과표가격이 9% 가까이 올랐다. 과세 대상인 해외 ETF에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조 연구원은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들은 해외펀드가 비과세라고 안심하지 말고 세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 등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는 "펀드는 재투자나 출금할 때 수익이 확정되기 때무에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투자자들은 올 연말이 가기전에 수익실현 여부를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표가격 증가 상위 해외펀드>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