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유사고 피해기업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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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충남 서해안의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지역관할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400억원 추가 배정했습니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취급액의 50%이내 금액을 연 3.25%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한도증액으로 금융기관의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가능규모는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자금지원대상은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이내, 업체당 3억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