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상생협의체 구성 의무화 추진
입력
수정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공사 현장에 대해 상생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 투명성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공사 현장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후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종간 체계를 개편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와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