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대통령 헌소 기각…"선거의 부당 영향 행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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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합헌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평소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해서만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 후보를 비난하고 반복적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합헌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평소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해서만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 후보를 비난하고 반복적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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