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부처기능 재조정 과감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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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각 부처들의 하부 조직 정비를 위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하지만 정부 개편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통폐합키로 된 부처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기존의 '18부 4처 18청'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표면적인 숫자의 축소가 아니다.몇몇 부처를 합치고,일부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의 목적이 될 수 없다.'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취지에 얼마나 부합되는 기능재편이 이뤄지는가가 핵심인 까닭이다.사실 이번 정부개편안이 효율성을 중시한 각 부처의 기능 재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된 것임에는 틀림없다.권력집중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는 구도를 비롯해,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견제(牽制)장치도 없는 형태로 정책입안,집행,감독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는 방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각 부처가 독립적이고 배타적(排他的)으로 행사했던 기능을 어떻게 통합하고,유사 업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면서 계속 해야할 일과 없애야할 일을 정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그것이 실질적인 정부개편의 시작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은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이다.정부 간섭을 줄이기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지지 않고는 민간부문의 활력제고가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정부 기능의 축소와 재정비가 수반되지 않으면,정부개편 자체가 자칫 조직과 인력 기능을 합치는 데 그쳐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룡부처만 키울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규제가 줄면 정부 역할도 당연히 줄어들고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그런 바탕에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고 작은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첩경도 바로 그것이다.앞으로의 당면 과제인 공기업 개혁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지금 최우선적인 과제가 규제개혁인 이유다.
인수위는 기존의 '18부 4처 18청'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표면적인 숫자의 축소가 아니다.몇몇 부처를 합치고,일부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의 목적이 될 수 없다.'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취지에 얼마나 부합되는 기능재편이 이뤄지는가가 핵심인 까닭이다.사실 이번 정부개편안이 효율성을 중시한 각 부처의 기능 재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된 것임에는 틀림없다.권력집중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는 구도를 비롯해,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견제(牽制)장치도 없는 형태로 정책입안,집행,감독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는 방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각 부처가 독립적이고 배타적(排他的)으로 행사했던 기능을 어떻게 통합하고,유사 업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면서 계속 해야할 일과 없애야할 일을 정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그것이 실질적인 정부개편의 시작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은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이다.정부 간섭을 줄이기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지지 않고는 민간부문의 활력제고가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정부 기능의 축소와 재정비가 수반되지 않으면,정부개편 자체가 자칫 조직과 인력 기능을 합치는 데 그쳐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룡부처만 키울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규제가 줄면 정부 역할도 당연히 줄어들고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그런 바탕에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고 작은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첩경도 바로 그것이다.앞으로의 당면 과제인 공기업 개혁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지금 최우선적인 과제가 규제개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