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입자 강제 유치 LG 계열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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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시킨 LG그룹 계열사 4곳을 적발하고 모두 6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파워콤은 '엑스피드' 가입행사를 벌이면서 모든 LG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시키고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별도로 관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파워콤이 3억2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은 1억8천8백만원, LG전자는 1억7천9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