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성행위 논란 영화 '숏버스'…법원 "제한상영 분류 취소"

2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신작 영화 '숏버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 최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등위 관계자는 "음란성이 극심한 '숏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영등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판결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영등위의 항소 방침에 따라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숏버스'를 일반 상영관에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알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신작 영화 '숏버스'는 비밀스러운 혼음(混淫)이 이뤄지는 공간인 '숏버스'라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요커들의 성과 사랑, 우정을 컬트적 색채로 그린 작품으로 출연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이 담겨있어 더욱 논란이 돼기도 했다.

이에 영등위는 지난해 4월 '숏버스'에 대해 "29개 장면에서 가림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성교와 혼음, 정액 분출, 동성간 성행위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화배급사 스폰지가 낸 등급분류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