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에 가족 무임승차 불합리"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를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가족도 경제력(소득+재산)이 있으면 따로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간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고령자 등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가족을 직장가입자 밑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장보험은 가입자보다 나이가 많은 가구원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비율이 41.3%로 지역보험(7.4%)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직장보험의 혜택을 받는 고령자의 재산(평균 1734만원)이 지역보험에 포함된 고령자(822만원)보다 더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은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월소득만을 근거로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모두의 경제력(소득+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이라며 "재산이 있지만 급여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직장보험에 편승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KDI는 직장보험 피부양자의 경제력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산이 많은 가족을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진 부과원칙을 통일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가입자 계정 수입의 절반을 국고 보조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윤 위원은 "고용주가 분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경제학적으로 '바뀐 형태의 임금'이므로 정부가 지역가입자 계정에 국고보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