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폭주하면 매매수량 단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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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31일 특정종목의 호가폭주에 따른 매매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매매수량 단위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1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일호가 건수가 10만건 이상이고 일일매매회전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매매체결 지연시간이 5분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호가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5분 이상의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 매매수량 단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STX팬오션 등 4개 종목의 경우 10회에 걸쳐 매매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했었다.
거레소에 따르면 STX팬오션의 호가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17일 당시, 1종목의 평균 호가건수는 1900건, 그룹당 배정 종목이 153~154종목인 상황에서 2-20그룹의 호가건수는 2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날 STX팬오션의 호가건수는 무려 46만6000건에 이르렀다. 거래소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전산시스템의 하루 호가처리능력을 600만건에서 1000만건으로 늘였으나 짧은 시간에 일부 종목의 호가가 폭주할 경우 매매체결 지연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산시스템 개선 외에 매매수량 단위 상향조정 요건을 보완해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호가폭주 종목의 매매수량 단위를 상향조정하면, 해당 종목의 호가건수가 감소해 매매체결 지연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STX팬오션의 경우 100주 상향 조정 시 호가건수가 평균 19.9% 감소할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거래소는 ▶일호가 건수가 10만건 이상이고 일일매매회전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매매체결 지연시간이 5분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호가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5분 이상의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 매매수량 단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STX팬오션 등 4개 종목의 경우 10회에 걸쳐 매매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했었다.
거레소에 따르면 STX팬오션의 호가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17일 당시, 1종목의 평균 호가건수는 1900건, 그룹당 배정 종목이 153~154종목인 상황에서 2-20그룹의 호가건수는 2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날 STX팬오션의 호가건수는 무려 46만6000건에 이르렀다. 거래소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전산시스템의 하루 호가처리능력을 600만건에서 1000만건으로 늘였으나 짧은 시간에 일부 종목의 호가가 폭주할 경우 매매체결 지연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산시스템 개선 외에 매매수량 단위 상향조정 요건을 보완해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호가폭주 종목의 매매수량 단위를 상향조정하면, 해당 종목의 호가건수가 감소해 매매체결 지연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STX팬오션의 경우 100주 상향 조정 시 호가건수가 평균 19.9% 감소할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