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산재사고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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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GS건설을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판결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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