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 "33.9억 규모 前 대표이사 횡령 혐의 발생"

5일 삼성수산은 권오연 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수산은 "권오연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해 서울 수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며 약 33억9700만원의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