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4500억 8월부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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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학교용지특별법)'이 22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25만가구에 4500억원가량이 환급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해당 가구당 평균 1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하지만 경기도가 당장 1700억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는 출석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해 되돌아온 법안의 경우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다만 법안 재의결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던 환급 재원마련은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학교용지특별법은 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근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부담금법이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주민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노 대통령은 법을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재정에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를 들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법안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법안 통과에 따라 25만가구에 4500억원가량이 환급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해당 가구당 평균 1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하지만 경기도가 당장 1700억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는 출석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해 되돌아온 법안의 경우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다만 법안 재의결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던 환급 재원마련은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학교용지특별법은 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근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부담금법이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주민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노 대통령은 법을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재정에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를 들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법안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